▶ ‘여자 바텐더’ ‘피자맨’ 등 고용차별법 저촉 구인광고
뉴욕시가 성차별적인 구인광고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다. 뉴욕시는 현재 구인광고에 ‘여성’이나 ‘남성’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갈 경우 고용차별로 규정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3일 성차별적인 단어를 적은 구인광고로 처음 적발된 업소에는 벌금 대신 경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새 규정을 밝혔다. 위원회는 “많은 업주들이 평소 흔하게 쓰는 웨이터, 웨이트리스와 같은 단어들이 고용 차별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무심코 적은 구인광고 때문에 적지않은 벌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에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시 인권위원회로부터 성차별 구인 광고로 적발된 케이스가 보류중이라면 업주가 벌금을 내는 대신 뉴욕시 고용 차별법에 대한 트레이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뉴욕시는 구인 광고에 ‘여자 바텐더’, ‘피자맨’, ‘웨이트리스’, ‘호스티스’ 등 특정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성별을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 맨하탄 이스트빌리지의 한 카페는 ‘웨이트리스/바리스타’(Waitress/Barista)를 구한다는 채용 광고를 게재했다가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단, 이번 규정 완화는 성차별적 고용문구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출신국가 및 국적 ▲나이 ▲인종 및 피부색 ▲결혼 및 임신여부 ▲건강상태 ▲이민신분 등에 관한 피고용인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첫 위반시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김소영 기자>soyoung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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