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협 환경보호 단체 ‘세이브 더 사운드’, 클린 워터 법 위반 소송
해협 환경 보호 단체인 ‘세이브 더 사운드(Save the Sound)’는 지난 4일 ‘클린 워터 법(Clean Water Act)’ 기준을 지키지 않은 11개의 웨체스터 지역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11개 지역은 라이, 라이 브루크, 스카스데일, 헤리슨, 라치먼트, 마마로넥, 마마로넥 빌리지, 뉴 로셀, 펠함 메너, 포트 체스터, 화이트 플레인즈 등이다. 소송 내용은 각 커뮤니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공위생 및 환경에 위협을 주는 처리되지 않은 하숫물을 롱아일랜드 해협으로 흘려 보낸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이는 연방정부, 주 정부 및 카운티 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빗물이나 기타 땅에 흐르는 물들이 금이 간 하수관으로 들어가 처리가 되기 전에 거리로 넘쳐나는 결과를 빚는다. 2003년도부터 주정부 및 카운티의 지역 담당관들은 하수관 보수 등의 문제에 당면해 있었지만 이 문제를 공식화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이브 더 사운드’ 측에서는 이 때문에 폭우가 오면 자주 해변 비치를 닫아야만 했고 하숫물로 인해 조개나 굴 등 갑각어류를 식용으로 쓸 수 없고 이로 인한 질병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세이브 더 사운드’의 2013, 2014와 2015년도 웨체스터 지역 수질 검사 결과에 의하면 오물 박테리아 레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에코 리포트 카드’에 웨체스터 카운티는 D+를 받은 바 있다. 하수물의 높은 염화질소 함량으로 해협을 오염시켜 설사, 안질 또는 귀 병 등을 발생시키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11개의 타운으로 하여금 되도록 빨리 새는 파이프를 보수 및 유지시키기 위한 장기간 플랜을 세우기를 촉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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