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2월7일까지가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 오픈 등록 기간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D를 등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수입과 재산이 한정된 메디케어 소지자로서 처방약 보험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저소득 보조금(엑스트라 헬프, LIS)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은NAPCA의 전국 무료 한국어헬프라인(1-800-582-4259)으로 전화하시면도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와 직장보험의 상호관계<문>저는 2015년 12월에 65세가 되는1950년생이며 62세에 조기은퇴를 신청하였습니다.
저의 남편은 1952년생으로 아직 일을 하고 있으며, 저의 의료보험은 남편의 직장보험으로 커버를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B, D에 대해 다음과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65세가 된 후에도 남편의 직장 보험이 커버를 해 준다면 파트 B와 D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까?메디케어만 소지하고 있다가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메디케어에서 80%를 지불해주고 제가 나머지 20%를 지불하게 됩니까?(텍사스주 독자)<답> 귀하가 65세가 됐을 때 남편이 아직 일을 하시고 그 직장보험으로 귀하가 커버를 받으며, 그 직장의 직원이 20명 이상이라면 메디케어 파트 B(의료보험)의 신청을벌금 없이 ‘특수 등록기간’까지 지연시킬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 등록기간이란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보험이 중단된 시기 중에 먼저발생한 시기부터 8개월 동안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조기 은퇴를 신청했기때문에 65세 생일이 다가올 때 즈음이면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되므로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보장국에 파트 B를 메디케어 카드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고보험료가 없는 파트 A만 소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분의 직장 직원수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메디케어가 우선이 되고 직장의료 보험이 두 번째 순위가 되므로 귀하는 메디케어파트 A와 B 둘 다 소지해야합니다.
즉 메디케어가 귀하의 의료비용을 먼저지불해 줍니다.
이런 경우 만약 메디케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보험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메디케어 카드에 파트 A와 B 둘 다 있는메디케어 카드를 소지해야 합니다.
파트 A는 보험료가 없고,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보통 귀하의 매달 은퇴 연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65세에 메디케어 신청을 해야 하는지 직장 보험과 관련하여 남편께서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처방약보험인 파트 D에 대해서는 만약 남편 직장의 약보험이 메디케어 파트 D만큼 좋거나,또는 그보다 월등 하다면 파트 D신청을 지연할 수도 있습니다.
처방약 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D는 남편이 직장을 떠나거나 또는 보험이 중단되는시기중에 먼저 시작된 시기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면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NAPCA에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을 전국적으로 설치하여 연장자들의 파트 D와저소득층 보조금(LIS) 신청을 도와주며 파트D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도 설명해 드립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질문하신 의료비용의80%와 20%는 병원에 입원(파트 A)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파트 A는 각 혜택기간마다 파트 A의공제금인 1,260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파트 B는 연 공제금인 147달러를 본인이지불해야 하며 진료비용은 메디케어에서승인한 금액의 80%를 메디케어에서 지불하고 나머지 20%를 본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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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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