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65세가 곧 되지만 아직 일을 하고 있으며 직장 건강보험으로 커버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근로 크레딧이 이미 40을 초과했으므로 메디케어 파트 A만 신청할 계획인데 파트 B도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십시오.
(워싱턴주 시애틀 독자)
<답> 일반적으로 자격이 되면 ‘초기 등록기간’에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초기 등록기간이란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 생일이 지난 3개월 후까지 총 7개월 동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65세 후에도 일을 계속하신다면 파트 B 신청을 ‘특수 등록기간’까지 벌금 없이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수 등록기간이란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는 보험이 중단된 시기 중에 먼저 발생한 시기부터 8개월 동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파트 B 신청을 지연하기 전에 다음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직장의 직원수가 20명 이상이 되면 메디케어가 직장보험에 비해 이차적으로 지불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보험이 일차적인 납부자로서 의료비 청구서를 먼저 지불하고 메디케어가 남은 비용의 일부나 전액을 지불합니다. 이런 경우 파트 B 신청을 벌금 없이 특수 등록기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직원수가 20명 이하라면 메디케어가 일차적인 납부자로 의료비 청구서를 먼저 지불하게 되므로 파트 B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 보험을 계속해서 일차적인 납부자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가 일차적인 납부자로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직장보험에서 지불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귀하가 특수 등록기간 동안에 파트 B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직장을 그만 두거나 또는 보험이 중단된 다음 달에 신청을 한다면 파트 B의 시작 날자는 그 다음 달이 되므로 한달 동안 보험이 없게 됩니다. 이런 공백을 피하기 위해 파트 B 신청을 직장을 그만두기 한달 전이나 보험이 중단되기 한달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한 설명으로 비추어 볼 때 귀하가 파트 B의 신청을 연기하기 전에 직장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파트 B 신청을 연기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사회보장국에 전화(1-800-772-1213) 또는 사회보장 지역 사무소에 방문해서 알려 줘야 합니다. 사회보장국 직원과의 대화 내용과 직장 보험 커버에 대한 기록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파트 B를 나중에 신청할 때에 이 기록이 필요 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NAPCA 의 전국적인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으로 전화하십시오.
<주석: 많은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보험료와 코페이는 물론 약값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 보조금, 또는 엑스트라 헬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위의 전화번호 1-800-582-4259로 연락하면 됩니다.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연금 또는 다른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napca.org로 들어가 보십시오>
<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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