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오. 이 엄동설한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오.” <흥부가 기가 막혀>라는 노래의 첫 소절이다. 재산을 반씩 나눠가지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놀부는 흥부에게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았다. 옷 보따리 몇 개만 안겨서, 집에서 내 쫓았다. 그 배고프고 추운 엄동설한에 말이다. 그러니 흥부가 기가 막힐 수밖에.
그렇게 살던 집에서 쫓겨날 때, 흥부의 자녀는 몇 명 이었을까? 인터넷을 찾아보니 25명이라고 한다. 제비가 물고 온 박씨의 황당함도 못 믿겠지만, 25명이라는 숫자는 더 못 믿겠다. 어쨌든 흥부가 지금 시대에 개인세금보고를 했다면, 흥부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세금혜택과 정부혜택 - 이것이 현대판 금은보화의 박씨다.
흥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중에서, 오늘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2015년도 1인당 인적공제는 4,000달러다. 인적공제는 사람 숫자대로 올라간다. 혼자 살면 4,000 달러를 공제해주고, 둘이 살면 8,000달러를 공제해준다.
만약 흥부 자녀가 2명이었다면 인적공제는 총 1만6,000달러다(=1인당 4,000달러x4인 가족). 따라서 기초공제까지 합치면 2만8,600달러까지는 개인 소득세를 전혀 낼 일이 없게 된다(=인적공제 1만6,000 + 기본공제 1만2,600).
더 깊이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진다.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 합법적인 절세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이 높아도 인적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2015년도의 경우, 30만9,900 달러(부부 기준)가 넘으면 인적공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들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놀부가 기가 막힐 일이다.
인적공제는 연방 소득세 보고에만 있는 혜택이 아니다. 뉴저지는 부부 2,000 달러에 자녀 1인당 1,500달러의 인적공제를 해준다. IRS 세금계산에서 이미 인적공제 1만6,000 달러를 받은 위의 흥부 가족은 뉴저지에서 추가로 5,000 달러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2,000 + 첫 자녀 1,500 + 둘째 자녀 1,500).
뉴욕은 부부에 대한 인적공제는 없으며, 자녀에 대해서만 1인당 1,000달러다. 커네티컷은 특이하게 기초공제와 연동되어 있어서, 자녀에 대한 별도의 인적공제는 없다. 박씨가 없었다면 2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글세방을 찾아서 비정규직을 전전했을 흥부는 이렇게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세금혜택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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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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