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시 가산세.과태료 처벌 면제 혜택
▶ 내년 3월31일까지 단 1번만 신고 기회

기획재정부 배상록(정면) 과장이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함지하 기자>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화 조치가 지난 10월1일 발효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첫 6개월 동안 미신고 역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해 관련 세금을 낼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이 필요하다.
특히 2016년 3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과 함께 최대 2배 가까운 벌금을 내야한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가 16일 뉴저지, 17일 뉴욕에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설명회를 마련한 가운데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란?
세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 또는 국외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동안 신고,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나 과태료, 외국환 거래법상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해당 국외소득이나 국외재산의 형성과정에서의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의무 위반 등 범죄에 대한 형사상 관용조치를 하는 제도.
-자진신고의 좋은 점은?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지연이자 성격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와 과태료가 모두 면제된다. 또한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모두 면제 된다.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한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한다.(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형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잇는 경우는 제외)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국제공조 및 역외정보 수집활동을 바탕으로 역외탈세를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므로 신고하지 않는 국외소득이나 재산은 과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발되면 본세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 및 과태료, 외국환 거래법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번과 같은 자진신고제도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시행되나?
단 한번 뿐이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영주권자(2년 중 183일 이상 한국 체류 등 거주자 판정기준)를 포함한 한국 국적자와 내국법인.
-비거주자, 외국법인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아니다.
-미 시민권자가 신고 자격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미 시민권자들 가운데 지난 10년간 한국 내 거소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등 신고 자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내년 1월31일까지 사전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나?
국세와 관련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의향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한 달 이내까지로 지난 10월31일 완료됐다.<본보 10월29일자 C1면>
-자진신고기간은?
2015년 10월1일~2016년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소득금액, 신고재산가액, 납부할 세액, 소득 또는 재산의 세부명세 등.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과태료도 면제되나?
그렇다. 신고, 납부한 소득 및 재산과 관련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와 가산세가 면제는 것은 물론 외국환 거래법상 과태료도 면제된다.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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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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