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년전 입양 한인 아담 크랩서…한인단체 청원운동

추방명령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좌)와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의 추방을 막아주세요.¨
양부모 학대에서는 벗어났으나 시민권이 없어 추방위기에 놓인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한국명: 신송혁)의 최후 이민법정 심사가 오는 12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 비영리단체 및 아시아계 관련단체들이 크랩서의 추방을 막기 위한 온라인 청원 등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크랩서는 입양된 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79년 미시간주의 한 가정에 누나와 함께 입양됐으나 5년간 갖은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파양됐다. 1년 뒤 다시 오리건주의 한 가정에 입양됐으나 이곳에서도 4년간 양부모로부터 성폭행과 아동학대에 시달렸다. 이후 크랩서는 노숙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재기에 성공했다. 현재는 결혼해 아이 셋을 둔 가장이다.
문제는 크랩서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이에 시민권을 미처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부모 집에서 쫓겨나 방황하던 시절 절도 등의 범죄도 저질렀다. 크랩서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위해 15년간 양부모에게 입양서류와 출생증명서를 요청했고, 지난 2012년 겨우 관련서류를 받아 재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전과기록이 문제가 됐고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추방이 결정되면 크랩서는 가족들이 있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 미국에서 입양아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준 것은 2000년 이후부터라 크랩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관련, 현재 캠페인을 진행중인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미교협)와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기자회견에는 마당집 최인혜 사무국장, 베키 벨코어 미교협 이사, 데네카 제닝스 KAtCH(시카고한국계입양인모임) 회장, 코리 맥밀런 ADF 입양인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크랩서가 추방절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 가족과 체류할 수 있도록 청원서에 서명하기 ▲크랩서와 다른 입양인들의 법정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입양인 변호 펀드에 기부하기 ▲크랩서를 지원하는 성명서나 서한을 소속 단체를 통해 보내기 ▲12월 10일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크랩서 법정심사 참여하기 등 다양한 활동에 한인들도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원서 및 성명서는 마당집(www.chicagokrcc.org) 또는 미교협(adopteedefense.nakasec.net) 웹사이트에서 한글 또는 영어로 가능하다.(문의: 773-588-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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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정·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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