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 앱인 우버(Uber)를 이용한 일반차량 영업이 버지니아 노폭 국제공항에서 금지됐다.
지역 언론이 지난 30일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폭 공항은 우버 서비스를 통한 차량 영업을 승객 하차로만 제한해 왔으나 25일 이후로 전면 금지했다.
노폭 공항은 5,000달러의 공항 사용료와 1만달러의 시큐리티 디파짓 비용, 그리고 공항에서 승하차 하는 승객 당 2달러의 커미션 비용을 요구했으나 우버측이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법에 따르면 공항들은 관내 운영 및 시설사용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를 타려는 사람과 태우려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20%의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으며 지난해 2014년 버지니아 교통국은 ‘무면허 택시 영업’으로 간주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한 달 뒤 취소한 바 있다.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택시운전자의 경우 매달 15달러의 공항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우버의 경우 운행영업구조가 다른 만큼 당연히 차등된 허가비용이 부과된다.
우버 측에 따르면 공항측이 부당하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한편 공항측과 계속해서 협상할 계획이다.
<강진우 기자>
<강진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