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뉴욕시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Commuter Benefits Law)이 본격 시행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절세 혜택이 제공된다.
뉴욕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풀타임 직원 20인 이상 규모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매월 최대 교통요금 130달러를 세전 임금(Pretax income)으로 지불할 수 있는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실례로 116달러50센트인 월 무제한 메트로카드를 이용하는 통근객의 경우 연 443달러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풀타임 직원에게만 제공되며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계약직원들은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뉴욕시 거주자라도 뉴욕시 외에 위치한 직장으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대중교통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메트로노스를 포함해 뉴욕시를 오가는 뉴저지 트랜짓, 페리 등이다. 단, 주차비나 자전거 이용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풀타임 직원 20명 이상을 둔 회사는 담당 회계사나 뉴욕시에서 지정한 외주업체를 통해 직원들에게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직원들에게 서면으로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신청서를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회사들은 시행 6개월 후인 7월1일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첫 적발시 90일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후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는 30일마다 250달러가 추가로 부과된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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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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