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핑객 증가시즌 맞아 접촉사고 유발 보험금•의료비•현금합의 노린 범죄 기승
▶ 피해자가 가해자되기도, 의심 땐 꼭 신고
에릭 최(36)씨는 지난 주말 산호세의 한 백화점으로 연말 샤핑을 갔다 접촉사고를 냈다. 최씨는 “앞에 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를 들이받았다”며 “차에서 내려 ‘왜 그렇게 갑자기 세우느냐’고 따지자 ‘앞에 사람이 뛰어들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보험처리를 하라고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파손이 경미한데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어떠냐’는 요구를 해 황당했다”면서 “하는 행동이 계속 미심쩍어 고의사고를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이 최씨처럼 최근 샤핑몰, 식당, 마켓 등 복잡한 주차장에서 고의사고를 내고 현금으로 해결하자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차를 긁혔다며 보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수법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박민희(43)씨는 일주일전 미 대형 마켓체인점에 장을 보러 갔다. 차들로 꽉 들어찬 주차장에 겨우 주차하고 마켓으로 향하는 도중 뒤에서 한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 왔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자가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자신들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다며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무슨 말이냐. 난 당신들의 차를 긁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들은 “이것 보라”면 긁힌 자국을 보여줬다는 것. 박씨는 “내차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다”며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 이었다”고 밝혔다.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의 라비 전 한인 경관은 “박씨 경우처럼 사기범들이 미리 피해자의 차량과 차신들의 차량에 긁힌 자국까지 만들어놓은 다음 접근하는 치밀함을 보인다”며 “이들은 주로 보험보다는 ‘현금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전 경관은 “만약 접촉사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일방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사기범들이 두 대의 차량을 동원, 범행 대상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은 뒤 급정거를 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이다.
범죄조직에 의해 치밀하게 이뤄지는 이같은 조작사기는 주로 럭서리 차량이나 정부 차량, 상업용 차량 등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을 주 타겟으로 한다. 일명 ‘T-본 교통사고’(T-Bone Accident)도 흔한 유형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서 타겟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상대차량이 움직이면 출발해 차량 측면을 고의로 받히는 수법을 쓰고 있다. 경찰이 도착하면 어디선가 가짜 증인까지 나타나 입을 맞춘 듯 사기범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또 다른 수법은 차선 변경을 하려는 운전자에게 ‘알았다’고 수신호 등을 보낸 후 막상 바뀐 레인에 들어설 때 그대로 들이받는 방법이다. 경찰이 도착하면 자신은 차선 변경을 양해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피해자 과실이 되는 수법이다.
전문가들이 전하는 ‘고의’ 의심 케이스로는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급정거를 했거나 ▲상대 운전자와 승객이 차량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를 꺼리는 경우 ▲갑자기 증인이 나타나 상대방 편을 드는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 운전자와 승객들이 부상을 과장하는 경우 등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상대 운전자의 정보를 받아둔다.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고 전화번호는 꼭 알아둔다 한다. 상대방 차량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도 체크해 놓아야 한다. ▲증거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 현장사진을 다양한 각도로 찍어 놓아야 한다. 가능하면 상대방 차량이나 운전자도 촬영하는 게 나으며 목격자의 증언은 동영상으로 찍어두면 큰 도움이 된다. ▲본인이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토잉 트럭이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면 조심해야 한다. 요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견인하게 해선 안 된다. 자칫 사기에 연관된 회사라면 차를 잡아놓는 대신 이 명목 저 명목 갖다 붙여 터무니없는 요금을 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사고현장에 나타나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특정 변호사나 의사, 바디샵에 가보라고 현혹하는 사람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 경우 전문적인 고의 교통사고 사기범 일당일 가능성이 높다.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 자칫 신고 안 하고 넘어갔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덤터기를 쓸 확률도 크기 때문이다 등이 있다.
신고 후에는 보험사 클레임에 대비해 경관 이름을 적어 두고 경찰 리포트 카피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 사기가 의심된다면 보험사에 자세히 문의하거나 전국보험협회 범죄수사국(800-835-6422)에 연락을 취하는 편이 낫다.
<
김판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