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선 겪는 재외선거법
▶ 영구명부제 재외선거인 불편 해소 위한 것
일시체류자는 해당되지 않아 혼동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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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정에서 선거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일부 한인들이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 선거에 참가한 유권자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구명부제 도입 및 유권자 등록 신고•신청 때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첨부를 폐지하는 등 새로운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표와 함께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18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영구명부제가 유학생이나 지상사 직원 등 국외부재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과 국적확인 서류 폐지로 선거 당일에도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SF총영사관 문남의 재외선거 담당영사는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영구명부제가 유권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영구명부제 도입 취지는 선거마다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체류자인 국외부재자들의 경우 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문 영사는 이어 “영구명부제는 직전 선거인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등록한 유권자들을 기준으로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한 재외선거인들 가운데 대선에 참가하지 않은 선거인들은 이번 선거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선거참여가 가능하다”며 “중앙선관위는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이나 각 재외공관 선거 상황실에게 명부가 유효한지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영사는 “또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재외선거인들도 여권갱신(약 1주일 소용) 후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권자 신고 단계에서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의 첨부를 폐지하고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 서류를 제시하는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선거 당일에는 반드시 신분증 및 국적확인 서류를 지참하는 것도 강조됐다.
문 영사는 “여권사본 및 국적확인 서류첨부 폐지는 유권자 등록 때 해당되는 사항으로 선거 당일에는 국외부재자의 경우 반드시 여권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영주권자는 신분증과 국적확인 서류인 영주권 및 유효한 비자를 제시해야 한다”며 “또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신고•신청 때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등록 신청은 ok.nec.go.kr로 내년 2월 13일까지 하면 된다. 20일(일) 오전 9시 오클랜드 성김대건 성당에서 유권자 등록 현장접수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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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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