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병원시설서 남은 생 보내게 돼
▶ 일부 유가족 “정의 거부됐다” 항의

2012년 4월 고수남의 총기난사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참극이 오클랜드 오이코스대학에서 일어났다. 학교앞 대로 잔디밭에는 사망한 희생자들의 시신이 천에 덮인채 나와 있어 더욱 충격을 주었다 -AP-
차후 재판받을 가능성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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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코스 총격 용의자 고수남(47•영어명 원 고, 사진)씨가 적격심리에서 재판 부적격 판결을 받았다.
17일 알라메다카운티 수퍼리어 법원의 글로리아 라인스 판사는 2주여간 진행된 적격심리에서 고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재판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적격 판결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 판결로 고씨에 대한 재판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고씨는 정신병원시설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된다.
한편 부적격 판결이 내려지자 일부 유가족들은 '정의가 거부됐다”면서 항의했다. 총격사건 당시 아내(도리스)를 잃은 남편 에판예 치부코는 “정의가 사라졌다”면서 “유가족들은 깊은 슬픔을 치유받을 길이 없어졌다”고 한탄했다.
또다른 유가족도 “매번 적격심리에 참석해 고씨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런 실망스런 결과가 나와 화를 누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씨의 총격으로 딸(리디아 심, 당시 21세)을 잃은 아버지 심영민씨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할말이 없다. (고씨가) 재판을 받았으면 했는데…몇년째 기다렸는데…”라며 말을 맺지 못했다.
라인스 판사는 유가족들을 향해 “이번 판결로 정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사법시스템의 공정함으로 인해 연기된 것”이라면서 고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정신분열증과 종교망상으로 고씨가 재판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온 변호인과 정신과의사들은 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면서 차후 고씨가 재판받을 상태가 된다면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씨의 사형 구형을 이끌려고 했던 알라메다카운티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고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다니던 오이코스 대학에 침입해 무차별 총기난사로 7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총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다.
하지만 정신이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뒤 나파주립병원에서 2년 6개월여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2일부터 진행된 적격심리에서 고씨의 살해동기, 학교생활, 총격당시 심경, 정신과의사들의 소견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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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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