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뉴욕주세무국 조사 강화...3개월간 감사 작년비 20%↑
▶ 수만달러에서 50만달러 이상 벌금 처벌...업종 구분없이 무작위
#사례1. 맨하탄에서 델리 가게를 운영하다 타인종 사업가에게 업소를 매각한 P모 사장은 최근 국세청과 주세무국으로부터 40만 달러가 넘는 추징금과 벌금을 물어야 했다.
박 사장이 탈세로 적발된 것은 세무당국에게 뒤늦게 업소 매각 대금보다 운영 당시 보고했던 연간 매출액이 턱없이 적었던 점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은 그간 세금보고 자료를 토대로 60만달러에 달하는 추징금과 벌금을 부과했지만 협상을 통해 일정 규모의 벌금을 면했다.
#사례2.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C씨 역시 세무당국의 감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C씨는 그동안 현금 매상 중 20% 정도만을 전체 소득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경비로 쓰거나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해왔다. 그러나 매달 현금이 입금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측의 보고로 당국의 세무감사를 받게 된 것이다. 당국은 C씨가 리커스토어에서 현금 매상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20만 달러 이상 탈세를 했다고 판단한 상태로 현재 벌금에 대해 협상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탈세 감사가 또다시 한인 자영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연방국세청(IRS)과 뉴욕주세무국 등 정부당국의 대대적인 탈세 단속이 시행되면서 추징금과 벌금을 징수당하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18일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지난 3개월 새 판매세 등 각종 탈세로 인해 정부 당국으로부터 세무감사에 적발된 한인 업소들이 작년 동기에 비해 평균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탈세혐의가 포착된 업소들 경우 적게는 수만달러부터 많게는 50만달러 이상의 벌금 처벌을 받는 등 가뜩이나 불황 속에 빠진 한인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세무감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맨하탄, 퀸즈, 브루클린, 낫소카운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델리 업소와 요식업, 세탁, 뷰티서플라이 등 업종 역시 상관없이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탈세 감사의 특징은 수년 전에 행해진 탈세 행위까지 샅샅이 뒤져 탈세 금액을 부풀리고 있는가 하면 세무감사를 받은 업소 경우 3년 내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년과 달리 연이어 감사를 받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맨하탄의 한 요식업소는 3년 전 세무 감사를 받았지만 얼마 전부터 또 다시 감사팀이 나와 상황이다. H모 사장은 “지난 2012년에도 9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물었는데 또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회계사가 4~5년은 안심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허탈해 했다.
한 한인 공인 회계사는 이와관련 “연말 연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감사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국이 계속해서 탈세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미리 이에 대비해 세무감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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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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