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달러 투자이민•비성직자 종교이민 등 한시이민 프로그램
50만 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등 한시 이민프로그램이 1년 연장됐다.
연방 의회가 18일 1조1,400억달러 규모의 2016회계연도(지난 10월1일∼내년 9월30일) 예산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 부착돼 처리된 50만 달러 투자이민(EB-5) 등 한시 이민프로그램이 2016년 9월30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 시행되게 됐다. <본보 12월18일자 A9면 보도>
시행 기간이 연장된 한시 이민 프로그램에는 50만달러 투자이민 외에 비성직자 종교이민, 외국인 의사 고용안(CONRAD30), 전자노동확인제(E-verify)등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직원을 다수 고용한 업체들의 신청비도 대폭 오르게 됐다.
50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 중 절반 이상이 H-1B, L-1를 소지한 직원이라면 신청비는 H-1B의 경우 현행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L-1은 현행 2,250달러에서 4,500달러로 각각 2배 오른다. H-1B, L-1 신청비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9•11테러 희생자 보상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 밖에 농업을 제외한 비숙련 취업비자(H-2B) 쿼타도 기존 6만6,000개에서 25만개로 무려 4배 가량 증가한다. H-2B는 레스토랑, 호텔, 리조트, 골프코스 등 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요식 • 여행 업계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H-2B 확장안은 미국민들의 비숙련 노동직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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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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