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 베이 지역 공원 내에서의 모든 드론 활용이 전명 금지되며 위반시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트베이 공원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내 65개의 공원과 12만에이커에 달하는 오픈된 공간에서 미 연방항공청(FAA)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드론이 날 수 없게 됐다.
디아블로 주립 공원등 일부 가주 주립공원에서도 사진과 영상 촬영을 위해 허가된 드론만이 제외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위법 적발시 300달러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캐롤라인 존스 공원국 관계자는 “오클랜드, 헤이워드등 이스트베이 지역의 주요 공항과 의료용 헬기 이착륙지점등에서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사고가 늘고 있다”며 “생사를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대중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원 방문객과 조류등 야생동물 생태계에도 위협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 강도 놓은 제한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밝혔다.
한편 엔진 동력을 갖추지 않은 리모컨 조종형 글라이더는 프리몬트의 코요테 힐스와 미션 픽 공원, 리버모어의 델 밸리 공원등 세곳에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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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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