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산 수산물 방사능 오염 의혹’보도 소송
H마트는 제주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의혹을 보도한 뉴저지 한인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0만달러의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뉴욕주법원은 H마트가 뉴저지 한인 온라인 매체인 뉴스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스칸은 손해배상 25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25만달러를 합쳐, 총 50만달러를 H마트에 배상할 것을 22일 판결했다.
뉴스칸은 지난해 10월 "H마트 주도, 오염이 의심된 제주산 전복, 해삼, 멍게, 광어 등 대량 수입 중"이라는 제하로 “한국에서도 먹지 않는 수산물들이 매주 대량으로 수입, 판매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청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제주수산물수출협회 등 제주도 관계자들이 검사 자료를 공개하며 보도 내용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으며 H마트는 지난해 12월 뉴스칸을 상대로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H마트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뉴스칸의 이모 대표는 “차후 대응은 담당변호사와 다시 의논할 계획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항소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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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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