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교통법규
▶ DMV 보고 기준 교통사고 피해 1천달러로 호버보드 속도제한, 안전모·야광복 입어야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자들에 대한 시동잠금 장치 설치 규정이 연장되고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주행 때 안전 규정들이 강화되는 등 교통관련 법규들이 대폭 변경된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DMV)이 발표한 새해부터 바뀌는 교통관련 규정들을 정리해본다.
■음주운전자 시동잠금 연장 시행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있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에 알콜농도를 측정해 시동을 제어하는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6년에도 계속 시행된다. 이 장치는 일정 알콜농도가 넘을 경우 자동차 시동을 걸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원래는 LA와 알라메다 카운티 등에서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돼 오다 2016년 1월1일로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모터사이클 및 자전거 안전 규정
차량 주행 때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가 양쪽 귀에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착용하고 차량을 모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새해부터는 이를 모터사이클과 자전거 주행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안전 규정을 강화한다. 단 응급차량이나 공사 장비 운전자, 무전을 받아야 하는 경찰 공무 수행 차량 운전자 등은 예외로 한다.
■뺑소니 황색 경보 발령
‘황색 경보’(yellow alert)는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알리고 뺑소니를 일으킨 차량 또는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들에게 알려주는 규정으로 내년부터 도입된다.
■전동 보드 규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호버보드 등 전기 동력을 이용하는 각종 보드를 이용하려면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탑승 때 안전모와 야간에 잘 보일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하도록 안전 규정을 강화한다. 또한 최대 속도는 시속 35마일로 제한한다. 이 법을 어길 때 상황에 따라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국 유권자 자동 등록
2016년부터는 또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에서 운전면허증을 등록 또는 갱신하거나 주소지 변경 등을 할 때 시민권자의 경우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이 된다. 이는 유권자 등록 비율을 높여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사고 보고 기준 상향
교통사고 발생 때 주 차량국(DMV)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기준이 현재는 부상이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750달러일 경우로 규정돼 있으나 2017년부터는 이 기준 가운데 재산 손실액이 1,00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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