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되고 PG&E 요금 올라가고
▶ 오클랜드 12.55달러, 산타클라라시 11달러로
SC카운티 담배구입 18~21세, 바트비 3.4% 뛰어
PG&E 요금 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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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베이지역에서는 최저임금 PG&E 요금 바트비 인상, 담배구입연령 21세로 상향 등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들이 변경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내용들을 정리해본다.
■최저임금 인상
지난해 15달러 최저임금 인상안이 미 전역을 흔들었다. 일찍부터 최저임금 인상 선두도시로 손꼽혀온 베이지역은 새해에도 인상을 단행한다. 1월 1일부터 오클랜드가 12.25달러에서 12.55달러로 30센트 인상하고, 지난해 9월 최저임금인상 조례안을 통과시킨 산타클라라시도 9달러에서 11달러로 2달러가 올라가며 마운틴뷰시는 10.30달러에서 11달러로 오른다.
또 2016년 7월부터 샌프란시스코가 12.25달러에서 13달러로, 서니베일이 10.30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되며 올 10월 버클리가 11달러에서 12.53달러로 상향시킨다. 산호세는 현행 10.30달러를 유지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15달러로 단계적 인상을 시행하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마운틴뷰, 서니베일 등이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인상되는 도시로는 오클랜드가 대표적이다. 한편 가주 최저임금은 1월1일부터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되며 풀타임 최저임금 근로자는 연평균 4,160달러의 추가수입을 얻게 된다.
■PG&E 요금 7% 인상
새해 벽두부터 PG&E요금이 7% 인상된다. 따라서 일반 가정이 500킬로와트 사용 전기료로 지난해 89.56달러를 냈다면 올해부터 97.14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또 개스비로 2015년 48.10달러를 냈다면 2016년에는 50.07달러가 부과된다. 따라서 전기료와 개스비를 합칠 경우 500킬로와트 사용시 2015년 총 137.66달러에서 2016년 147.21달러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스몰비즈니스업은 전기료와 개스비 포함 5.1% 인상이 적용돼 268.15달러가 된다.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2014-2016년 3년간 23억7천만달러 수익이 예상되나 북부와 중부의 노후한 개스 파이프라인 교체, 전기시설망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트비 3.4% 인상
1월1일부터 바트 요금이 3.4%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것으로 기본요금이 현행 1.85달러에서 1.95달러로 1달러 오른다. 또 월넛크릭역에서 샌프란시스코 파월 스트리트 역까지의 요금이 기존 5달러10센트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5달러25센트가 된다.
몽고메리 역에서 엘 세리토 플라자 역까지는 15센트 인상된 4달러30센트가 되며 월넛크릭에서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까지는 35센트가 오른 10달러75센트이다. 바트당국은 지난 2003년 이후 물가 상승률에 기초해서 요금을 인상해왔다. 2014년 바트비 인상률은 5.2%이었다. 바트당국은 2016년 3.4% 인상으로 1,5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산타클라라카운티 21세 담배구입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새해 1일부터 담배구입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시킨다. 지난해 6월 가주 카운티로는 처음 담배구입연령 상향 조례안을 승인한 산타클라라카운티는 청소년 흡연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카운티 내 15개 자치도시(incorporated cities)들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담배구입연령 상향 조정은 지난해 6월 하와이에서 승인된 바 있으며 뉴욕시, 보스턴, 클리블랜드, 캔사스시티 등 미 전역 115개 로컬정부가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안 지지자들은 21세 전 흡연에 빠지는 경우가 95%라는 연구결과를 인용해 담배구입연령을 높이면 젊은층의 흡연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벌금은 100달러에서 시작해 500달러로 올라가며 위반횟수가 거듭될 경우 담배판매를 금지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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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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