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가 은행 대여금고 속에 보관하던 4만달러의 현금이 분실됐다며 BBCN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모씨가 지난 8월 뉴욕주 퀸즈 지법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김씨 부부는 2009년 10월 BBCN 플러싱 지점에서 대여금고(Safety Deposit Box)를 오픈한 후 사용해오다 2011년 7월 금고 열쇠를 잃어버려 분실 신고를 했다.
김씨는 당시 BBCN 플러싱 지점의 박모 은행원과 전화를 걸어 새 열쇠를 받으러 가겠다고 말했으나, 은행 측은 며칠 후 김씨 부부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열쇠를 교체했고 김씨 부부에게 새 열쇠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씨 부부는 이후 3년 7개월 정도가 지난 올해 1월29일 대여금고를 확인하러 갔을 때 대여금고 속에 넣어 두었던 8만 달러 중 4만 달러가 분실 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2011년 금고 열쇠를 교체할 당시 자신은 은행에 간적도 없고 입회하지도 않았는데 은행원 박씨가 자기 대신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처럼 은행측이 제대로 금고관리를 하지 못한 만큼 분실된 4만달러는 물론 이에 대한 이자와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BCN측은 이와관련 지난 10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김씨가 플러싱 지점의 대여금고를 리스한 사실만 인정할 뿐 김씨 부부의 모든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한 상황이다.
BBCN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기 때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만 밝혔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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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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