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협, 본보 특별후원 12일 세미나 개최
▶ 문주환 회계사 강연
“노동법규와 임금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속에 대비하세요.”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는 오는 12일 한국일보 특별 후원으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임금 규정•세법 제대로 알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강사로 나서는 문주한 회계사는 최저임금과 팁 크레딧, 오버타임 계산, 최근 변경된 세법 규정, 저소득층의 세금 환급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네일업주 및 종업원 뿐 아니라 식당, 헤어 등 업계 전반의 고용•피고용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 회계사는 법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해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회계사는 “고용 계약서도 매년 작성해야 하는 줄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역시 틀린 것”이라며 “2014년 12월 쿠오모 주지사가 법을 개정하면서 임금이 바뀌는 경우에만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 임금을 받았던 직원이라면 지난 12월 31일 이후 9달러로 인상된 최저 임금에 따라 다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네일 업계의 경우, 팁 크레딧은 2달러20센트, 1달러 35센트 두 종류 중 하나만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주가 임의대로 팁 크레딧을 1달러나 2달러로 적용했다가는 법을 위반, 단속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시간당 평균 팁이 2달러 20센트를 넘는다면, 2달러 20센트의 팁 크레딧이, 2달러20센트와 1달러35센트 사이라면 1달러 35센트의 팁 크레딧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팁이 시간당 평균 1달러 34센트보다 적다면, 팁 크레딧을 적용할 수 없다. 9달러의 최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식당의 경우에는 팁 크레딧이 1달러 50센트기 때문에 업종 별로 팁 크레딧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오버타임 역시 9달러의 1.5배인 13달러50센트에서 팁 크레딧 2달러20센트 또는 1달러35센트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돼야 한다. 팁이 1달러 34센트 이하라면 역시 13달러 50센트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이같은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임금 지급 계산 요령 외에도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업주 및 개인을 위한 세금보고정보를 제공한다.
최대 1만달러까지 환급을 제공,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 장려금), 오바마 케어 보조금, 메디케이드, 유급 병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지역별 개인 소득 세율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문 회계사는 “법을 지키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체크로 임금을 지급하기를 원하는 업주들은 늘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 칼리지 파이낸셜 에이드 등의 혜택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기술자들이 일을 그만두면서 오히려 뜻하지 않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등 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며 “법을 지키고 싶어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이 참여,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고 업계도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주한 회계사는 한미 양국에서 회계사 경력 25년으로 뉴욕한인수산인협회와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한식 세계화추진위원회 등의 전현직 고문 회계사를 역임했다.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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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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