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는 기업체는 강제로 문을 닫도록 하는 초강경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이민 정서가 미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디애나주 의회는 기업들의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을 봉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강제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 새해 들어 미 전국 주의회에서 발의된 첫 번째 반이민 법안으로 꼽히는 이 법안은 기업이 직원의 불법체류 신분을 인지하고서도 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원을 통해 이 기업을 폐쇄하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담고 있어,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 금지 법안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마이크 델프(공화) 주 상원의원은 7일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 기업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SB285(불체자 고용기업 처벌법안)을 주 의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 연방법과는 별개로, 인디애나 소재 기업이 의도적으로 3회 이상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원 결정을 통해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박탈해, 기업체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강경 조항을 담고 있다.
델프 의원은 “법을 어기고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더 이상 부당한 이익을 내도록 놔둘 수 없으며,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끌어당기는 기업과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야 불법고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다 적발된 기업은 현재 연방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인디애나 주에서는 적발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기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안이 제정되면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는 인디애나 기업들은 문을 닫을 각오를 해야만 해 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디애나 상공회의소 측은 델프 의원의 법안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에 대한 처벌이 너무 지나치다며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델프 의원은 “처벌 조항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대판 노예노동과 같은 불법체류 이민자 고용으로 부당한 이윤을 내는 기업들을 뿌리부터 뽑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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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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