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업계 ‘임금 규정•세법 제대로 알기’ 세미나
▶ 한국일보 특별후원. 1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
“정확한 노동법 이해로, 갑작스러운 단속에 미리 대비하세요.”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는 12일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한국일보 특별후원으로 ‘임금 규정•세법 제대로 알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두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무료 세미나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인상, 적용된 뉴욕주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오버타임과 스프레드 아워, 유급 병가 계산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상호 회장은 “뉴욕주의 단속 강화에 이어 최저 임금 변경 등 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지만 오버타임 계산을 두고 업주들 사이 혼란이 여전하다”며 “세미나를 통해 주정부가 정한 임금 계산 방법도 이해하고, 착오로 발생했던 기존 문제점들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최저 임금 인상을 알리는 포스터와 매장내 사용 제품 정보서류인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뉴욕주 노동국은 새로운 최저 임금 인상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지 않지만, 협회는 뉴욕주 노동국의 허가 하에 임금 인상 포스터를 제작했다. 포스터를 미부착, 적발시 노동국은 해당 업소에 3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이 회장은 “네일 업계에 대한 뉴욕주 태스크포스의 3차 단속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지키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할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인 네일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뉴욕주 최저 임금은 9달러이며 오버타임 최저 임금은 13달러50센트다. 네일 업계에 적용 가능한 팁 크레딧은 2달러20센트와 1달러 35센트 두 종류다.
이번 세미나에는 문주한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참여, 강의와 질의 응답으로 나눠 진행된다.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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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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