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공립고등학교의 한인 여교사가 인종차별 사건을 교과과정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당했다며 뉴욕시 교육국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뉴스는 8일 맨해튼의 아트 이매지네이션 하이스쿨(HAII)의 영어교사 이지나(37) 씨가 "뉴욕의 인종차별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센트럴파크 파이브'를 수업시간에 편성해서 가르친 것때문에 학교측이 해고를 했다"는 내용을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센트럴파크 파이브(Central Park Five)'는 지난 1989년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한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지자 경찰이 흑인 4명과 히스패닉 1명을 용의자로 검거해 강도와 성폭행.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해 6~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당시 15-16세의 청소년이었던 이들은 경찰의 회유로 거짓자백을 하는 등 많은 수사상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13년이 지난 2002년 성폭행과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진범이 범죄사실을 고백하고 나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2003년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1년 만인 2014년 총 41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 사건은 2012년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이씨는 소장에서 "학교 측이 '센트럴파크 파이브 사건이 학생들 사이에서 인종간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며 강의 내용을 완화하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평가 점수를 낮게 주어 18개월 뒤인 지난해 5월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사실은 사실 그대로 교육되어야 한다. 당시 피해자들은 14년에서 18년간 자신들의 인생을 잃어버려야 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같은 커뮤니티에서 살아온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학교 측의 해고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해고 전 최소 60일 전에 미리 통보토록 규정한 교사노조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나만이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뉴욕의 여대명문 버나드칼리지를 졸업한 후 하버드대와 포담대에서 '포스트 그래드 디그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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