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년간 1,704명 달해 병역문제 근본해결 시급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는 한인 2세들이 한국에서의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국적이탈 신고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인 자녀들의 한국국적포기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구제법안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이탈한 남성 복수국적자는 2014년 1,078명, 지난해는 10월 기준 626명으로 최근 2년간 1,704명에 달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2세들은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이 부과되는 남성은 만?18세가 되는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병역의무가 면제된다. 결국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은 어쩔 수 없이 국적이탈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치권에서는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 때문에자신도 모르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분류돼 미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미국 내 한인 자녀들에 한해국적이탈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구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 재판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18세로 규정한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미주 한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찬물을끼얹었다.
이에 더해 국적이탈 신고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할 경우 이중국적 한인남성들은 병역문제 때문에 병역의무에서 해방되는 만38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거나 직업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지는탓에 결국 해외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조와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 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한인 자녀들이 의도하지 않게 선천적 이중국적으로 인해 군복무나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동포사회는 물론, 더 나아가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한국 국적의 포기행렬을 제한하는 법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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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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