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이 발의됐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이 법안은 2017년 7월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교 과서에 ‘동해’ (East Sea)와 ‘일본해’ (Sea of Japan)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한 다. 공동 발의자로는 토비 앤 스타비 스키 뉴욕주상원의원이 참여했으 며,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 다. 뉴욕주상원에서는 동해병기 법안 을 지난 2년 연속 가결 처리됐기 때 문에 올해도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 는 전망이다.
지난해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을 설득해 관련 법 안을 상원에 발의하도록 한 최윤희 뉴욕한인학부모협회장은 “이번에도 무난히 동해병기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하원 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 기 때문에 올해는 하원의원들을 상 대로 한 로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욕주 하원에서는 에드워드 브 라운스타인 뉴욕주하원의원이 올 초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인사회의 염원인 동해병기 법 안이 올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 전까지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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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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