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 함께 숨진 차지철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국적 포기를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미국 국적자인 딸 차모씨가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974년 대통령 경호실장에 임명된 차지철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숨졌다. 당시 10살 남짓이었던 딸 차씨는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됐다.
2014년 3월 차씨는 한국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냈다. 아버지가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인만큼 자신도 유족자격으로 지원·보상을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당국은 차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거부했고, 차씨도 불복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국가유공자법은 유공자나 유족, 가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면 유공자 등록결정도 취소하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보상을 받을 권리도 소멸된다”고 밝혔다.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