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18 제재 위원회 “김정은 안보리 결의 위반”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명단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명단](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6/01/19/20160119131209561.jpg)
북한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가 16일자 2면에 1953년 정전협정 문건에 서명하는 김일성 주석(왼쪽 사진)과 4차 핵실험 최종 명령서에 서명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사진을 함께 실었다. 두 사람의 닮은 점을 부각시켜 세습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이번 핵실험이 50여년 전처럼 미국에 대한 승리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중앙TV “김 제1위원장 수소탄 시험 직접 명령”
북 최고 지도자가 안보리 결의 위반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회원국 합의 제재명단 올라가면 스위스등 세계 각국 정부
은행계좌 포함 그와 관련된 모든 자산 동결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1718 제재 위원회’ (대북제재위원회)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개인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리는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북한이 지난 6일 실시한 제4차 핵실험을 발표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시험 진행을 직접 명령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6일 평양시간 낮 12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에서 조선중앙TV는 정부 성명 발표에 앞서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15일 수소탄 시험 진행을 명령하고 올해 1월3일 최종명령서에 수표(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후 조선중앙TV가 성명 발표 본방송으로부터 1시간 뒤에 내보낸 재방송에서는 본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김 제1위원장의 서명 장면과 서면 내용이 앵커 발표 중간에 배경사진으로 등장했다. 사진을 보면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12월15일 시험 진행 명령 서명에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승리와 영광의 해 2016년의 장엄한 서막을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열어제낌으로써 온 세계가 주체의 핵강국, 사회주의 조선, 위대한 조선 로동당을 우러러보게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어 올해 1월3일 ‘수소탄 시험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드립니다’라는 군수공업부 보고가 적힌 문서에 서명과 함께 “당중앙은 수소탄 시험을 승인한다. 단행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썼다. 이는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 지원하고 있는 ‘1718 제재 위원회’는 확실한 증거에 따라 안보리 결의 위반자들 개인과 매체에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리고 있다. ‘1718 제재 위원회’는 안보리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2009년 6월12일 채택한 결의 1874호와 2012년 조치로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개인 5명과 11개 매체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외에도 안보리는 북한이 “인공위성”이라며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을 발사함에 따라 2013년 1월22일 채택한 결의 2087호와 3차 핵실험 대가로 같은 해 3월7일 채택한 결의 2094호를 통해 추가로 개인 7명과 8개 매체를 제재 명단에 직접 올렸다.따라서 현재 ‘1718 제재 위원회’의 제재 명단에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개인 12명과 20개 매체가 올라있다.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는 개인들은 자산이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들은 의무적으로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지시를 받아 여행하는 관계자들까지의 자국 입국 또는 영토 경유를 금지해야만 한다.
만일 ‘1718 제재 위원회’가 김 제1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릴 경우 스위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는 은행 계좌를 포함해 그와 관련된 모든 자산을 동결해야만 한다. 또 김 제1위원장과 그의 지시를 받은 모든 관계자들은 유엔 회원국에 여행이 불가능해 진다.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아예 완전히 고립시키는 제재조치가 되는 셈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6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 2087호와 2094호 모두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단정했다.그리고 북한 자체 발표에 따르면 이번 안보리 결의 위반은 김 제1위원장의 지시로 감행됐다.따라서 ‘1718 제재 위원회’는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김 제1위원장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려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을 경우 사실상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단 ‘1718 제재 위원회’가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인 또는 매체를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리기 위해서는 위원국들의 ‘컨센서스’(consensus)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 ‘1718 제재 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로 구성돼있으며 위원장은 스페인의 로만 오야준 대사이다.
안보리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역시 중국이 ‘1718 제재 위원회’가 김 제1위원장을 개인 제재 대상 명단에 올리는 조치를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회원국들의 제재 대상 명단 추가 요청은 비공개로 확인할 수 없지만 ‘1718 제재 위원회’는 특정 회원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을 경우 5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만일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할 경우 요청 회원국에게 상황을 통보하도록 규정돼있다. yishin@koreatimes.com
■ 카자흐스탄, 북 핵 실험 규탄 성명 공식문건 회람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자진 포기한 카자흐스탄이 북한의 4차 핵 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해 공식문건으로 회람시켰다.
카이랏 압드락마노브 주 유엔 카자흐스탄 대사는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발표 직후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의 핵실험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 카자흐스탄 외무성 성명을 전달했다. 압드락마노브 대사의 편지와 카자흐스탄 외무성 성명은 지난 8일 안보리 공식문건 S/2016/12호로 이사국들에 회람됐다.
유엔 사무국이 최근 공개한 이 문건은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정부가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안보리 결의 1718(2006), 1874(2009), 2087(2013), 2094(2013)를 위반한 DPRK의 이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다.
문건은 또 “일본과 함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제9차 XIV조항 협의회 공동의장인 카자흐스탄은 DPRK의 행동이 보편적으로 국제안보와 핵 군축과 비핵화 제도 강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물론 조약의 조기 발효를 보장하려는 세계 대다수 국가들의 노력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문건은 이어 “국민이 핵 무기의 치명적인 영향을 직접 경험한 카자흐스탄은 핵병기고 보유를 자진 포기하고 8월29일을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로 정한 (유엔)총회 결의 채택을 주도했다”며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한 핵 실험 금지를 추구하고 북한이 핵 무기 개발 야심을 포기할 것과 핵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 한다”고 주문했다.
문건은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와 지속가능 개발의 열쇄는 핵병기고로부터가 아니라 상호 이익 협력과 함께 국제관계의 모든 문제들을 대화를 통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음을 굳건하게 확신 한다”는 조언을 담았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 12월 소련이 붕괴와 함께 핵탄두 1,410개와 세미팔라틴스크 핵 무기 실험장을 보유하게 됐으나 1995년 4월까지 모든 핵탄두를 러시아에게 반환했고 2000년 7월에 세미팔라틴스크의 핵 실험 시설을 파괴해 핵 무기 보유국 지위를 자진 포기한 국가가 됐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내용이 담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 중이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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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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