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심리 결정, 4월 시작 6월전 결정… 대선 핵심변수 부상
5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오바마 행정부가 제기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안에 대한 심리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1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추방유예 확대 정책(DAPA/DACA) 시행 여부는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가름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오는 4월 안건 심리에 본격 착수해 6월 말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구도이지만 그동안 비교적 친이민적인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에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기사회생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만약 합법 판결을 내리게 되면 중단됐던 추방유예 정책은 연내 시행돼 불체자 500만명이 추방 유예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체부모 중 5년 이상 미국내 거주해왔고 형사범죄 전과가 없으면 3년간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취업이 가능해진다. 이같은 불체부모 추방유예 조치(DAPA)로 구제받는 이민자는 4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시행돼온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에서 연령 상한선으로 제외됐던 드리머 수십만 명도 구제받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불체자 500만명 이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연방대법원의 추방유예 관련 판결은 올해 11월 치러지는 대선전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에 맞서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텍사스주의 켄 팩스톤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관련 법률을 고칠 수 없고, 또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피해 갈 수도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결론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민정책은 연방 정부 소관인 만큼 주 정부가 관여할 사안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식이 전해지며 한인 이민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권센터는 이날 “이민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많은 서류 미비 부모들이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DACA와 DAPA가 시행 되는대로 적극적으로 해당 이민자들을 도울 준비가 돼있다”고 전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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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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