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제기 10개월만에 결심 공판
▶ 재판부, 늦어도 3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뉴욕한인회 역사상 초유의 회장선거 무효 소송 사건의 심리가 종결됐다. 지난해 3월 당시 김민선 후보가 민승기 당선자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마가렛 첸 뉴욕주법원 판사는 20일 맨하탄 지법에서 민승기 회장 측과 김민선 회장 측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을 듣는 결심 공판을 끝으로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한 의견과 주장을 종합 정리해 늦어도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3월 중순까지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뉴욕한인회 역대회장 등 한인사회 관계자 30여명이 참관한 이날 심리에는 김민선 회장측 변호단과 민승기 회장측 변호단이 참석해 치열한 최후 변론을 펼쳤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 회장 측 제리 골드페더 변호사는 “민 회장도 후보 배너를 걸고 사전선거 운동을 벌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또 이전 선거와 다르게 사전 선거운동 규정을 변경한 이사회도 불법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은 수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뉴욕한인회관에 대한 이권 때문이다. 민승기 측이 뉴욕한인회관을 매각하거나 리스 하려한다는 소문이 한인사회에 널리 퍼져있다”면서 뉴욕주 검찰로부터 받은 편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또한 골드페러 변호사는 뉴욕주법원이 지난 2011년 중국인협회 회장선거 무효 소송에서 재선거를 명령한 판례를 근거로 제출하고, 민 회장의 당선 역시 무효로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 회장측의 존 라비 변호사는 “김 회장측은 구체적인 증거 제시 없이 억측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모든 선거과정은 회칙에 의거해 규정대로 진행됐으며 김씨는 명백한 사전 운동으로 후보자격이 박탈됐음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씨는 이전 한인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관련 선거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며 “상대 후보 출마를 막기 위해 불법적인 사전선거 운동을 펼쳤고 규정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라비 변호사 역시 한국의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사전선거 운동 규정을 관련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최종 심리 후 양측은 모두 “판사가 정의의 손을 들어 줄 것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석주 역대회장단협의회 의장은 “누가 이기던 두 사람 모두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항소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뉴욕 한인사회가 분열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두 번 다시 생기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 회장측 라비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전직 회장들을 ‘노인네들’(old guys)이라고 말해 판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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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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