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펠’사 부당이득 혐의...한인 피해자도 있을 듯
한인 소비자들이 자주이용하는 퀸즈 베이사이드의 자동차딜러 업체 ‘코펠’사가 고객들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이유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0일 주검찰청에 따르면 퀸즈 베이사이드 노던블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코펠 닛산, 코펠 스바루, 코펠 마즈다, 코펠 폭스바겐 등의 자동차 딜러업체들은 애프터 세일 아이템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크레딧 교정과 신분도난방지 서비스 등으로 1,426명의 고객에게 2,000달러까지 숨겨진 비용 및 수수료를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자동차 딜러 업체는 한인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한인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이러한 크레딧교정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끼워 팔기를 했고 구매를 거부하는 일부 고객에게는 무료라고 속여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크레딧 교정뿐 아니라 각종 추가 서비스 등 이른바 '판매 후 옵션' 상품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팔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주검찰청은 이와 같은 혐의로 롱아일랜드 웨스트버리 지프 크라이슬러 닷지와 피아트에게 10만 달러를 배상받기로 합의했으며 서폭카운티 아미티빌 소재 시큐리티 닷지는 1만8,000달러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자동차 딜러들의 불법영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며 해당 딜러사에서 차량을 구매한 피해자는 웹사이트(forms.ag.ny.gov/CIS/consumer-complaints.jsp)를 통해 환불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검찰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 1-800-771-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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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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