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등 38개 VWP 가입국... 이라크 등 4개국 방문자 입국금지
한국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다.
연방국토안보부는 21 미국의 VWP에 가입된 38개국 출신 입국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규정한 법을 이날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전방위로 테러를 저지르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자 내려진 것이다.
이에 따라 VWP 가입국 출신 입국자들 가운데 지난 2011년 3월부터 5년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등 테러 단체가 있는 4개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또 VWP 가입국 출신이면서 시리아, 이라크, 이란, 수단 등의 국적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역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졌다. 이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비자를 취득해야만 한다.
특히 VWP 가입국 입국자들은 오는 4월부터는 지문 등 생체정보가 담긴 칩이 내장된 위조방지용 전자여권 사용이 의무화되는 동시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범죄기록 조회 등을 통해 신상조회가 가능해진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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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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