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가 또다시 2년간 연기됐다.
연방국세청(IRS)은 지난 19일 연방관보(Notice 2016-8)를 통해 일부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A) 시행 일자를 2018년 7월로 늦추기로 했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FATCA를 근거로 체결된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본보 2015년 6월11일자 A1면>의 시행도 자동 연기되게 됐다.
이처럼 FATCA 시행이 늦춰지게 된 이유는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가 아직도 여전히 FATCA 시행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한국을 포함, 해외 은행들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날짜를 더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미국정부에 계속해 왔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시행일자가 연기되면서 더 정확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계좌정보를 보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가 시행되면 미국내 은행에 1만달러 넘는 계좌를 가진 한국인들의 정보가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역시 한국내 금융기관에 5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좌를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의 금융 정보도 미국 국세청에 전달된다. 현재는 양국 국세청이 상호 과세 당국에 요청한 개별 계좌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계좌 정보 교환은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가 이자•배당•기타 원천소득•계좌잔액 정보를 자국 국세청에 보고하면 양국 국세청이 매년 9월 서로 맞바꾸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미국에 계좌를 갖고 있는 한국인은 물론 한국내에 예금 계좌를 갖고 있는 미주 한인들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간 신고하지 않던 금융 소득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 정보교환이 시작돼 한국 계좌에 돈을 넣어둔 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들이 한국내 예금이자 소득을 IRS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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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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