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일까지 검사 마쳐야...위반시 최대 25,000달러 벌금
▶ 한인업주들 `비상
뉴욕주 쿨링타워(냉각탑) 등록 및 점검 기한이 3월1일로 다가오면서 단속 주의보가 내려졌다.
뉴욕주에서 냉각탑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및 업소들은 이날까지 냉각탑을 등록하고 검사 및 표본 조사, 레지오넬라 박테리아 박멸을 위한 살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법은 냉각탑의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 레지오넬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8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장실의 초안을 바탕으로 발표, 즉시 발효시켰다.
3월1일까지 냉각탑을 뉴욕주 보건국에 등록하고 검사를 마쳐야 하며 배양 표본 조사 후 박테리아가 위험한 수준에 이르면 건물주는 즉시 살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검사관 방문시 검사 결과와 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90일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11월1일까지 모든 규제를 준수했다는 인증서를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위반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 적발시 2,000달러, 재 적발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감염•사망환자 발생 여부에 따라 2배 이상 불어난 벌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위반시 건물은 폐쇄될 수 있으며 형사상 처벌도 가능하다.
냉각탑은 대형 냉장고와 에어컨을 사용하는 건물에 대부분 설치돼 있어 특히 한인식당과 델리, 청과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일형 뉴욕한인기술인협회는 “냉각탑은 대형 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가동시, 물을 순환시킴으로서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물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대두된 것”이라며 “2,000개에 달하는 한인 델리와 청과 업소 중 상당수에 냉각탑이 설치돼 있어 이번 법의 단속 대상이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레지오넬라균은 지난해 7월 브롱스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12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약130명이 감염돼 치료를 받았다. 뉴욕시는 대형 빌딩의 냉각탑에 서식하던 레지오넬라균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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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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