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크로아티아의 어느 장관내정자가 사임했다고 한다. 세금을 줄이려고, 쉽게 말하면, 실제로는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어디에 사는 것처럼 세금보고를 해왔다고 한다.
이렇듯 세금(소득세) 때문에 주소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뉴욕주 거주자는 세상의 모든 소득을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뉴욕주 비거주자(non-resident)가 되면, "뉴욕 땅"에서 번 돈만 보고하면 된다. 타주나 타국(한국)에서 번 것은 제외된다.
뉴욕시도 마찬가지다. 흥부와 놀부 형제가 맨해튼에서 함께 일한다고 치자. 퀸즈에 사는 흥부는 뉴욕시 세금을 낸다. 그러나 롱아일랜드(뉴욕시 밖)에 사는 놀부는 뉴욕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뉴욕시 입장도 이해가 된다. 학교도 운영하고 눈도 치워야 하는
데, LA 사는 사람들보고 그 세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온전히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할 세금이다.
거주지 문제로 세무감사(residency
audit)를 받는 손님들이 가
끔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롱아일
랜드에 사는 놀부가 맨해튼에 집을 사서 월세를 줬다. 그 집은 놀부 소유지만 살지 않으므로 뉴욕시 거주자가 아니다. 맞다. 그러나 그 테넌트가 아들 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 50만 달러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규정과 맞물리면 더 중요해진다. 이 domicile 또는 statutory resident 문제는 사실 관계가 관건이다. 1년 중 절반(183일) 이상을어디에서 살았는지 중요하다. 뉴욕시 안에서 점심 한 끼만 먹었어도 그 하루 전체가 뉴욕시 날짜로계산될 수 있다. 계산이 복잡하다.
매일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그 날짜를 계산해주는 스마트폰 앱도 나왔다. 실제로 감사를 받다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람의 1년 행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다녔던 교회에 가서 출석 확인서를 받고 EZ Pass 기록을 떼러 다닌다. 집에가서 가족사진 액자 같은 것을 사진 찍어 오기도 한다(teddy beartest). 작년 크리스마스 때 식사를 어디서 했는지 갖고 싸울 때도 있다.
내가 거기에 실제로 산 것이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없다. 하긴 세상에 억울한 것이 어디 이뿐이랴 마는.
<
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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