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형 뉴욕한인기술인협회장이 최준삼 C&J대표와 최용현 살균 전문가와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냉각탑 규제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주 쿨링타워(냉각탑) 등록 및 점검 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 한인 업주들이 이를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는 냉각탑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 및 업소들에 대해 3월1일전까지 냉각탑을 보건국에 등록하고 검사 및 표본 조사, 살균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법을 지난해 8월 발표, 발효시켰다. 오는 3월부터 보건국과 소방국의 인스펙터들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레지오넬라 균 박멸을 위한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현재 약 200명의 소방국 인스펙터들이 냉각탑 단속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한인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수퍼마켓, 델리, 청과 등 한인 종사 업소들 및 건물의 상당수가 냉각탑을 보유하고 있어 단속대상에 포함되지만, 대부분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일형 회장은 “최고 벌금이 2만5000달러인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벌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 처리가 가능한 엄격한 규정이며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한인 업소 및 건물주는 수천 곳”이라고 말했다.
C&J 냉동의 최준삼 대표는 “거래 고객들 중 냉각탑을 보유, 이번 법에 해당되는 한인 업체는 약 40곳인데 실제로 이 중 절반 이상이 이 법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발효 중인 법으로 3월 이후 단속이 나오면 속수 무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3월1일까지 냉각탑을 뉴욕주 보건국에 등록하고 검사를 마쳐야 한다. 배양 표본 조사 후 박테리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48시간 내에 냉각탑을 보유한 업주 또는 건물주는 살균 자격증(Commercial Pasteurizer)을 가진 전문가에게 살균 처리를 맡겨, 완료해야 한다. 인스펙터가 방문시 검사 결과와 인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90일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오는 11월1일전까지 모든 규제를 준수했다는 인증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살균 전문업체 웨스코텍의 최용현 전문가는 “냉각탑이 있는 업소들은 모두 소독해야 하며 소독에 걸리는 시간은 6시간-24시간”이라며 “배양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주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냉각탑 등록은 보건국에 신청해야 하며 냉각탑의 ▶위치(주소) ▶모델 ▶시리널 넘버 ▶사용 목적▶제조사 이름 ▶용량 등을 기입, 제출해야 한다. 등록시 청소와 소독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함께 보내야 한다. 만일 오래된 냉각탑을 교체하려면 사용전에 청소와 소독이 반드시 필요하고 새 냉각탑을 보건국에 새로 등록해야 한다. 살균 후 살균액이 들어 있는 배수물은 반드시 하수 장치를 통해 배수해야 하며 빌딩국에 이를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이 적발되면 2,000달러, 재적발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감염●사망환자 발생 여부에 따라 2배 이상 불어난 벌금이 적용된다.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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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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