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 IRS·5개 은행 공동

4일 KYCC 송정호(맨 왼쪽) 관장과 한인 은행 관계자들이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저소득층 한인 가정은 무료 세금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도 한인들을 비롯한 LA 한인타운 및 인근지역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가 실시된다.
6일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관장 송정호)은 연방 국세청(IRS)과 BBCN, 윌셔, 한미, 태평양, CBB 등 5개 한인 은행 공동주관으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오는 4월12일까지 제공한다고 4일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위해 5개 한인 은행이 세금보고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지원하는 가운데 1만여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KYCC의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연소득 5만3,000달러 이하인 가정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IRS도 한국어·영어·스패니시로 된 세금보고 안내서 등을 지원한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평일 저녁과 매주 토요일 KYCC 사무국(3727 W. 6th St. #300 LA)을 비롯, LA 트레이드텍 등 6곳의 지정장소에서 제공되며, 한국어로 도움을 받으려면 KYCC 사무국을 찾아가면 된다.
송정호 KYCC 관장은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는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더 많은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한인 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받아 전문 인력들이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웹사이트(www.freetaxprepla.com)나 전화(323-909-1975)로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한다. <박주연 기자>상담 당일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소셜시큐리티 카드 원본, W-2나 1099폼, 세금 환급 자동이체를 위한 은행계좌 정보, 여러 가지 공제를 위한 증빙서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을 구입한 경우 1095A폼 등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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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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