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윤리위원회 4만7,000달러, 역대 벌금 중 가장 커
▶ 임금인상·경비·로비지출 내역 등 공개하지 않아
LA시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왔던 비영리단체들이 관련 정보공개 미흡을 이유로 시 윤리위원회로부터 4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시 윤리위원회가 LA시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고서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비영리단체 ‘LA 뉴이코노미 연대’(LAANE)와 ‘남가주 병원협회’ 등 두 단체에 각각 3만달러와 1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LAANE이 부과 받은 벌금 3만달러는 시 윤리위원회가 로비정보 공개 미흡을 이유로 부과한 역대 벌금 중 가장 높은 것이다. 이전까지 가장 많은 벌금액수는 지난 2000년 로비업체인 ‘킹 우즈 & 어소시에이션’에 부과됐던 1만8,000달러였다.
시 윤리위원회 측이 이 두 단체에 비교적 높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 단체들이 시 윤리위원회가 규정한 로비지출 내역 양식에 따른 로비사용 금액을 성실하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텔 및 공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로비활동을 벌여온 LAANE의 경우, 비영리단체이지만 노동계에서는 영향력 있는 로비단체로 알려져 있다.
LAANE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관련업계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로비를 위해 17만5,00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로비에 참여한 직원 임금과 로비 소요 경비지출 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아 시 윤리위원회로부터 관련규정 위반 지적을 받았다.
LAANE는 여러 명의 직원들을 시 로비스트로 등록해 놓고 있으나, 직원들이 로비에 참여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AANE 록사나 타이난 사무국장은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수정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의도적인 누락이 아니라 직원들의 단순 실수였다”며 “벌금이 확정되면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업계 로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남가주 병원연합’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10만8,000달러를 로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년간 로비지출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 받게 됐다.
LAANE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로비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LA 비즈니스 업계는 연방 세법에 따라 세금유예 혜택을 받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정부 상대 로비를 주요활동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로비가 주요활동이 되는 LAANE와 같은 단체는 세금유예 대상 비영리단체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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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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