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입국시 90일이상 체류 정보제공 의무화
▶ 한국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는 반드시 지문채취와 얼굴사진을 찍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1소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내 거주와 상관없이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들은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해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내 거소신고 시에는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직업, 국적 등의 정보만 제출하고 지문과 얼굴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됐었다. 하지만 다른 외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해 앞으로는 재외동포들의 지문 및 얼굴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게 된다.
이와함께 승객 예약정보를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항공기나 선박의 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탑승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만 승객 예약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국 승객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해 출발지에서부터 범죄나 테러 의심자 등 부적격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목적이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0∼2014년 신분 세탁을 위한 외국인의 불법 출국으로 적발된 사례는 6,874건이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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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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