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딧카드 피해-주로 소액 결제가 많아 발견 즉시 카드사 신고
▶ 사용내역 자주 점검해야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최모(29)씨는 지난 12일 크레딧카드 사용 내역서를 검토하다가 자신이 사용한 적없는 내역 몇 가지를 발견해 은행에 신고했다.
최씨에 따르면 새로 발급받은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크레딧카드인데 내역서를 보니 28달러에서부터 45달러, 68달러 등 자신도 모르는 100달러 미만의 소액 결제가 식당, 소매점등에서 여러 차례 사용된 것처럼 사용 내역서에 올라 있어 황당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인 임모(34)씨 역시 최근 신청하지도 않은 크레딧카드가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시민권자인 임씨는 한국 등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미국 내 크레딧체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는데 개인 크레딧 확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크레딧카드가 발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분도용을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신용기록이 망가지거나 무분별한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입는 등 크레딧카드를 통한 각종 피해사례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내 거주자가 외국에 장기간 나가 있는 경우 미국 내 금융기관이나 신용관리 기관들과의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신용정보가 노출될 가능성도 커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 카드 도용범죄는 큰 금액이 아닌 소액 결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카드를 정지시키고 카드뒷면에 적힌 카드 발급사 신고번호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새 크레딧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외에도 크레딧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용내역을 점검할 것 ▶영수증을 버리지 않는 습관을 기를 것 ▶온라인 샤핑 때 카드정보를 저장하지 말 것 ▶주유소에서는 가급적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것 ▶현금 인출은 은행 내부에 설치된 ATM 기기를 사용할 것 ▶피해 발생 때 카드 발급기관에 즉시 신고해 보상절차를 밟을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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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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