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누락했으면 틀린 세금보고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세법상 소득이 아닌데도 포함시켰다면 그것도 맞는 세금보고는 아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 그렇다. 그러나 어떤 것은 돈을 벌었는데도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소득이 있다. 오늘은 그렇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애매한 수입들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주정부에서 받은 세금환급액.
작년에 표준공제만 받았다면 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항목별 공제를 통해서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았었다면 과세소득이다. 똑같은 금액을 환급받았더라도 누구에게는 소득이고 누구에는 소득이 아니다.
②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자녀 양육비(Child Support).
아내 입장에서 소득이 아니다. 이 말은 전 남편이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다는 뜻이다. 비슷한 것이지만 위자료(Alimony) 다르다. 아내는 소득이고 남편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소셜 시큐리티 연금(SSA-1099).
아무리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완전히 면세다. 다른 소득에 소셜 연금의 50%를 합한 총 소득이 부부 32,000 달러까지는 소셜 연금부분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다. 이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연금의 85%까지만 과세소득으로 잡힌다.
④ 탕감된 부채(1099-C).
억울한 일이지만, 실제로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이것은 과세 대상이다. 신용카드 빚 1,000 달러를 탕감 받았다면 그만큼 소득을 번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물론 이에 대한 예외는 있다(양식 982).
⑤ 종교 성직자의 사택 렌트비 지원(Parsonage).
교회나 사찰로부터 사택을 제공받거나 렌트비를 지원받더라도, 개인 소득세는 비과세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내야 한다.
⑥ 실업보험 혜택은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종업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혜택은 비과세다.
⑦ 대학교 장학금(Scholarships).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 학비 등 학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으로 썼다면 전액 비과세다. 그러나 학위과정이 아니거나 학위과정에 있었더라도 기숙사비나 식대(room and board)로 썼다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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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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