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체납으로 건물주로부터 피소됐던 카페베네<2016년 1월12일 C2면>에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FIT인근 카페베네(299 7ave)의 건물주인 ‘299 7ave’는 지난해 8월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에 카페베네 미주 법인과 카페베네299를 상대로 체납 렌트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월세와 수도세, 재산세 등을 청구한 이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판결은 별도로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법원은 카페베네측에 소환명령을 내렸으나 카페베네측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베네는 10년간 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2층 등 3개 층을 임대했었다. 하지만 건물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렌트 3만7100달러와 3월8일부터 6월14일까지 수도세와 재산세 등 총 약 8만달러를 내지 않았다. 카페베네 299는 김선권 전 카페베네대표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사실상 직영매장이었으나 지난해 문을 닫았다.
한편 카페베네 미주 법인은 뉴저지 호보큰의 가게를 인수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전소유주인 79 에잇 베이커리(79 Eight Bakery Inc)로부터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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