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충격적인 뉴스를 봤다. 미국 해군의 네이비 실이 누구인가? 세계 최강의 대테러 특전사 부대다.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개인 돈으로 헬멧이나 무전기 같은 것을 구입한다고 한다. 무슨 작전을 펼쳤는데, 부대에 방탄 헬멧이 없어서 900 달러씩 사비로 급하게 구입해서 출발했다고 한다. 미 해병대 대테러팀(FAST)도 저격총용 배터리가 제때 보급되지 않아서, 결국 요원들 개인 돈으로 샀다고 한다. 물론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생각되지만, 믿기 힘든 기사였다. 회계사인 내 손을 거쳐 가는 세금만 해도 매년 500만 달러는 될 텐데..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들도 이맘때가 되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쓴 돈을 일부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Form 2106(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 소득공제 혜택이다. 회사가 해주지 않은 것을 정부가 대신 해주는 셈이다.
단, 조건이 있다.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업무에 꼭 필요하고 통상적인 지출이여야 한다. 만약 앞의 특수부대 요원이 남들은 모두 일반 헬멧을 쓰는데, 자기만 밤에도 식별이 가능한 야광 헬멧을 따로 구입했다면 공제받기 힘들다. 통상적(ordinary)이지도 않고, 꼭 필요한(necessary) 지출도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건은 스케쥴 A의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를 받되, 총 소득(AGI)의 2%를 넘어야 한다. 연봉 5만 달러의 직원이 5,000 달러를 썼다고 치자. 그러면 기준은 연봉의 2%에 해당하는 1,000 달러다. 그것을 넘는 4,000 달러만 공제된다. 따라서 실제로는 출퇴근을 제외한 자동차 개스비와 톨비 같은 비용들이 회사 업무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2% 조건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기도 한다.
걱정이 되어서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다. 이 칼럼을 오려서 본인의 회계사에게 갖고 가는 독자가 한명은 꼭 있다. 그리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앞으로는 이런 칼럼을 쓰지 말라는 회계사도 한 명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회계사가 누구 편이겠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세상의 모든 회계사는 손님 편이다.
그 회계사가 Form 2106 공제를 해주지 않았다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을 바로 앞두고 있다면 함부로 받을 공제가 아니다. Cash Flow(가처분소득)를 깎아먹어서 대출 자체가 안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문제가 없었다면, 본인의 회계사가 세상 최고의 회계사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물어볼 일이 아니다. 답을 찾아도 거기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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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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