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T “노동국 지급명령 체불임금액 110만 달러 이상”
▶ 일부 네일인“업계 압박하려는 편파보도•2차 시위 필요 ”
뉴욕 일원 네일업소 상당수에서 체불임금•저임금 실태가 확인됐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 노동국의 조사를 받은 230여 곳의 네일업소 가운데 40% 이상이 종업원에게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동국이 지급 명령을 내린 체불임금액이 110만 달러 이상이며, 손해배상액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맨하탄의 한 네일업소 종업원은 하루 10시간을 근무했으나 30달러의 일당을 받았으며, 퀸즈의 한 종업원도 일주일 노동시간이 50시간임에도 200달러의 주급을 받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됐다.
급여 기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업소도 조사를 받은 네일업소의 85%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업주가 주 노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상당수 업주들은 종업원의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을 넘기면 1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스프레드 아워(spread hour)' 규정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는 종업원에게 초과근무수당 없이 일률적인 임금을 주는 것도 위법이지만 이 역시 상당수의 업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뉴욕 주 정부의 대대적인 네일업소 단속의 시발점이 된 '네일살롱 임금•노동착취‘ 폭로기사를 실었던 이 신문은 뉴욕 주노동당국의 조사 결과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한편 일부 네일인들은 이번 보도에 대해 항의 시위를 통해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업계를 압박하려는 편파적인 보도라며 2차 시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측은 29일 네일업계에 대한 표적 단속과 임금보증 채권 의무화 등에 반대하는 네일인들의 대규모 시위에 대한 주정부의 입장을 기다리며, 시위보다는 협상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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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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