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전담반 출동 타운 불법영업 주시
▶ 업주 대상 교육 병행

LAPD 풍기단속반의 닉 네미섹(왼쪽) 사전트 등 경찰 관계자들이 노래방 등 주류판매 업소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경찰국(LAPD)이 오는 10일부터 LA 한인타운 유흥업소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업 시간외 주류 판매’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단속은 LAPD 본부 풍기단속반(VICE)을 중심으로 가주 주류판매국(ABC),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이 진행될 예정인데다 노래방, 식당, 리커스토어 등 전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LAPD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LA한인타운 주류판매 업소를 중심으로 영업 시간외 주류판매, 미성년자 주류판매, 노래방 도우미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합동 기습단속이 실시된다.
LAPD는 지난해 올림픽경찰서 비토 팔라졸로 서장 부임 이후 한인타운내 증가하는 강력범죄가 영업시간 외 주류판매 등 불법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 법규와 규정에 따른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대규모 단속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당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인타운내 노래방 도우미와 각 업소별로 정해진 시간외 주류 판매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LAPD 풍기단속반 닉 네미섹 사전트는 “지난해 주류판매 및 도우미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적발 업소와 관련 범죄가 소폭 증가했다”며 “영업 시간외 주류 판매에 따른 주민들의 신고와 그동안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인타운에서 성행하는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한인 노래방들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도우미 영업과 관련해 “노래방 인근에서 고급승용차나 대형 승합차로 도우미 여성들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과 해당 업소에 대한 정보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노래방 도우미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업주와 도우미들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APD는 주류판매 업소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과 함께 각종 불법행위와 관련된 법규와 원칙을 설명하는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네미섹 사전트는 “9일 오후 1시 올림픽경찰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최소 5차례에 걸쳐 단속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다”며 “주류판매 업소들은 교육을 통해 단속 규정을 철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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