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재외국민 거소증 폐지
▶ 7월 시행 모르는 한인 많아
오는 7월1일부터 해외 영주권자 대상 재외국민용 거소증이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으로 전환되지만 한국 정부가 기존 거소증의 폐지 및 효력이 상실되는 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1일자로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난해 1월22일자로 도입한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로 전면 전환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3개월 앞둔 현재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는 2만2,000여명 수준으로 정부 추산치 7만여명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부 재외국민들은 거소증 폐지로 의료혜택 등 한국 내 주거 및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우려하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어 정부 차원의 이에 대한 홍보와 설명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는 지난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각 지역 재외공관 지자체, 인터넷, SNS 등 재차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는 법무부의 협조아래 국내 거소신고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외교부와 법무부와 협업해 홍보물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행자·법무·외교부와 공동으로 전광판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을 알릴 예정”이라며 “또 국외거주 등으로 불가피하게 6월까지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경우라도 재외국민 등록증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은행 및 관련 업무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7월1일자로 폐지되는 거소증은 국외 영주권자들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용 거소신고증으로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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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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