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요할 경우 연장 신청… 10월15일까지 6개월 연장
▶ 개인소득보고 기한 넘기면 벌금 부과될 수도
2015년도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4월18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서둘러야 하고 서류 불충분 등으로 마감일을 맞출 수 없는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세금보고 연장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긴 경우, ‘세금보고 연체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납부 연체료’(failure to pay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추가될 수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전국적으로 약 1,300만 명에 달한다. 세금보고 연장신청시 IRS는 'Form 4868', 뉴욕은 IT-370, 뉴저지는 NJ-630, 커네티컷은 CT-1040 EXT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연장신청을 하면 마감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내야하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채 지각 보고를 하게 되면 한 달에 5%씩 최대 2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연장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6개월의 시간 여유가 생긴다”며 “연장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 4월18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장신청도 세금보고 연체료는 면제가 되지만 세금납부 연체료(이자)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감일 전, 세금 신고를 하면서 'Form 9465(Installment Agreement Request)'를 첨부,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한인 회계사는 “IRS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마감일 전에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이 각종 벌금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만약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모른다면 회계사를 통해 예상금액을 산정, 예납한 뒤 추후 정산과정을 거쳐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IRS로부터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라면 마감일까지 개인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벌금이 부과되거나 환급받을 세금이 차감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국세청(IRS)은 올해 전체 납세자의 70%가 세금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며 1억5,000만건이 넘는 세금보고 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어 IRS는 “올해 세금보고 때는 건강보험료 세액공제에 도움이 될 IRS 양식 1095-A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양식은 IRS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보고시 세무사 혹은 회계사에게 주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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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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