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월16일부터 적용… 발급 일자 확인 후 갱신해야
2015년 통과된 세금인상방지법(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f 2015/ PATH Act)에 따라 개인세금납세자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갖고 있는 한인 납세자들은 과거와 달리 갱신이 의무화 된다.
진명 공인회계사 사무실은 17일 "2016년 3월16일부로 흔히 ‘9 넘버’로 불리는 ITIN 갱신이 의무화 됐다“며 ”아직 갱신 방법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지되지 않았지만 ITIN을 갖고 있는 한인 납세자들은 갱신이 필요해 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명 공인회계사 사무실의 김영학 회계사는 “ITIN은 사회보장번호인 ‘소셜 넘버’가 없는 단순 여행자혹은 서류 미비자들의 세금보고를 위해 국세청(IRS)이 발급하는 납세자번호인데 과거에는 한번 받으면 ‘소셜 넘버’를 받을 때까지 계속 사용해도 됐지만 ‘PATH Act’ 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만료일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서류미비자가 갱신을 안 할 경우, 차후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세금납세자번호를 받은 시기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기에 반드시 갱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명회계사 사무실 문의: 718-445-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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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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