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유학생, 어학원 강사 등 21명이 무려 2년5개월째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 신세로 얽매여 있어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이 저작권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기소하고, 법원도 SAT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의 자료 제공을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지난 21일 미국 유학생 이모씨 등의 저작권법 위반사건의 9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 재판 진행을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의 쟁점과 채택될 증거 범위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인데 이를 아홉 번이나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같은 난항은 ETS 측이 2014년 9월 한국 법원의 시험문제 자료제공 요청(사실조회 촉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SAT 문제를 유출해 복사본ㆍ파일로 팔거나 강의 자료로 써온 이들을 기소하면서 문제들을 뭉뚱그려 저작권법 위반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어떤 문제의 어느 내용을 베꼈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죗값을 치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의 범죄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실제 시험문제를 확보해 유출문제와 비교해야 했지만 ETS 측은 비밀 유지를 이유로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ETS 측이 고소하지도 않은 사건을 검찰이 내사로 압수수색까지 벌인 뒤 이모씨 등 22명을 무더기 기소했지만 정작 피해자 측의 협조도 못 받았던 것이다. 미국은 저작권법 위반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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