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8일 개인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문주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방문한 한인이 절세 상담을 받고 있다.
메디컬 관련 업종•요식업 큰 호황
한국내 금융계좌 자진신고제 자리잡아
절세혜택 IRA가입 자영업자 부쩍 증가
2015년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18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인사회 세무, 회계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세금보고 트렌드는 개인소득 감소, 업종별 희비교차, 한국 내 금융자산 신고 정착, 은퇴연금계좌(IRA)통한 절세, 자녀증여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한인경제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한인사회의 올해 세금보고 트렌드를 살펴본다.
■ 개인소득 감소
뉴욕일원의 세무, 회계 전문가들은 지난 한 해 한인들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결회계법인의 김화경 공인회계사는 “올해 개인 세금보고 러시아워는 예년보다 한 달 정도 빨라진 2월로 하루라도 빨리 세금환급을 받겠다는 분위기였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다”고 밝혔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도 “지난해 한인 개인 비즈니스는 숫자와 함께 소득도 줄었다”며 “한인경제의 현 주소로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업종별 희비 교차
네일과 세탁, 도매상, 뷰티서플라이 등 한인사회 전통 업종은 울상을 지었지만 메디컬 업종과 일부 요식업종은 환하게 웃었다. 또한 W-2를 받는 직장인들의 부업(세컨드 잡)도 늘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개인 병원 등 메디컬 인더스트리와 일부 식당은 지난해 큰 호황을 맞았다”며 “하지만 한인사회 전통 자영업종들은 대부분 불황으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W-2를 받는 직장인 가운데 자영업 세금보고 ‘스케줄 C’를 제출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불경기로 월급 등 소득이 크게 늘지 않으면서 구매대행, 직구 등 부업(세컨드 잡)으로 추가 소득을 올리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국 내 금융자산 신고 정착
연방 정부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BAR)와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시행에 따라 한인 납세자들 사이에 ‘연방 세법에 따라 한국 내 금융계좌를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게 세무, 회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3~4년 전만 해도 연방 정부에 한국 내 금융계좌신고를 꺼려하는 한인이 많았으나 지난 1~2년간 한인 언론 등을 통해 FBAR•FATCA 내용이 집중 홍보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한국 내 금융자산 신고는 올해까지만 6월30일 마감으로 내년부터는 4월 개인세금보고 마감일 까지 마쳐야 한다.
■ 개인 은퇴연금계좌, 증여 통한 절세 증가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한인 자영업자들의 개인 은퇴연금계좌(IRA) 가입이 부쩍 늘었다. 또한 자녀 증여도 늘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 대상 401(k)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절세혜택이 가능한 IRA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화경 공인회계사는 “개인 납세자들은 연간 5,500달러까지, 50세 이상은 연간 6,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며 “매년 IRA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절세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자녀 증여가 늘었다”며 “현재 증여 면세 한도액은 545만 달러로 법이 바뀌기 전에 증여를 하겠다는 한인가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온라인 보고 대세
IRS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금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납세자 비율은 전체의 91%에 달한다. 한인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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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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