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 부담 가중…감원^근무시간 감축 등 우려
최근 시간당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업주들에게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 31일 법정 최저임금을 오는2022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대부분의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캘리포니아 주 경기에 찬물을끼얹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직원 감원이나 근무시간 감축 등 고용행태에부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현재 시간당 11~12달러를 받는 직원들의 경우 최저임금 10달러를 받는 종업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이들 역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것으로 보이며 임금인상조치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의욕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UC 버클리 노동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주전역에서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의급여를 받는 560만명의 근로자가 임금 인상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식당업주는 “시간당 최저 임금이 8달러일때도 당시 10달러를 받던직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했었다”며“이것은 그들에게 자긍심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임금인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당장 현실적으로 음식가격 인상으로이어져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게된다.
또한 현재 일년에 3일 병가도 시행되고 있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면이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업주의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종업원 상해보험등 각종 비즈니스 운영 비용도 늘어 날 수 밖에 없다.
결국 고용주는 신입사원을 고용하기보다는 경험이 있는 직원을 고용할수 밖에 없고 또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줄이고 직원을 감원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임금이 인플레이션에 맞게 인상되지 않아 빈곤한 수준의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근로자들에게는 정당한 처우 개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
박흥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